농식품부, 농지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농촌체류형 쉼터, 존치 12년 제한 폐지 농막도 쉼터 기준 3년 맞추면 전환 가능 주말영농 활성화·농촌 생활인구 확산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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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시행될 농촌체류형 쉼터를 1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 휴식만 가능한 ‘임시 숙소’격인 농막은 3년 동안 기준을 충족하면 숙박이 가능한 쉼터로 전환된다.
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후속 조치 차원이다. 농촌체류형 쉼터는 ‘4도 3촌’(4일은 도시, 3일은 농촌) 등 주말 영농을 하려는 도시민이 농촌에 체류할 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을 뜻한다. 전체 면적 33㎡(10평) 내에서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.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고 휴식만 가능한 시설로, 쉼터와는 다른 개념이다.
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면적, 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.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2배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하고, 쉼터에 거주하며 영농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. 또 데크나 정화조,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전체 면적과 별도로 허용하기로 했다.
존치 기간도 12년에서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.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농식품부는 최초 3년에서 최대 3번까지 연장해 12년 동안 쉼터를 존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. 그러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의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.
농식품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2년의 존치 기간이 끝난 뒤 안전, 기능, 미관,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쉼터의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. 또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면도나 농도, 소방차나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.
다만 안전상 이유로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제한된다. 쉼터 내에는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.
농막 규정도 완화된다. 전체 면적 20㎡인 농막에서도 데크, 정화조 등의 부속 시설물을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.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, 면적 등 기준을 3년 동안 유지하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.
한편 이날 농지법 개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직농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.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다.
지금까지 농업진흥구역 밖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농업진흥구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. 농업인이 영농자재를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.
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“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생활인구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출진할 것”이라며 “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개편도 빠르게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